4년만에 수가협상 타결한 의협 "회원 기대 미흡해 송구"

3% 수가인상률 긍정 평가, 이필수 회장은 "수가협상 결정구조 개선" 약속

지난 3년 결렬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가 4년만에 수가협상에 성공하면서 이필수 회장이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3% 인상된 협상 결과와 관련, 회원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가 아니라며 송구함을 전했다.

지난 5월 31일부터 1일까지 약 16시간 동안 이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2022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이 추가 재정 투입액은 총1조 666억원(평균인상률 2.09% 규모)으로 전년 소요재정 규모(1.99%)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환산지수는 전년대비 3.0%인상(점수당 단가 : 90.2원, 추가 소요재정 : 3,923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유형의 경우 한방 3.1%(추가 소요재정 777억원), 약국 3.6%(추가 소요재정 1167억원), 조산원 4.1%(추가 소요재정 0.2억원), 보건기관 2.8%(추가 소요재정 19억원) 등으로 타결됐고, 병원 및 치과 유형은 결렬됐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수가계약에서 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수가인상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건보공단 및 정부기관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한 분석자료에 근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적정수가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건보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 협상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해당 인상률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약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시한 번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의료계 전반에서는 "아쉽지만 잘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에 직접 나서지 않고 개원의협의회에 수가 협상 전권을 위임한 첫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어려움에 부닥친 회원의 처지에서 미흡한 수가 인상 결정이지만, 협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협상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의료계 종주 단체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결단을 내린 의사협회의 결정에 공감한다"고도 전했다.

특히 수가협상의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이들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협상 당사자의 상호 불신 원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투명하지 못한 밴드 폭의 결정 과정과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수용을 강요하는 일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서로를 믿지 못해 원만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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