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간호장학생, 5.4대1 경쟁률

8개 광역지자체 근무…간호대생, 20명 모집에 108명 지원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간호대학생 108명이 지원해 5.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충원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31일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한 결과 20명 선발에 108명이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일정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역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올해부터 다시 도입됐다. 당초 복지부는 간호학과 학생 10명에게 공중보건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간호협회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더 많은 간호대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선 결과 20명을 선발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복무희망지역 등에 따른 정량평가 결과와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되는 면접 및 포트폴리오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한다. 복무희망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합격자 발표는 23일 이전에 개인별로 통보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간호대학생에게는 1인당 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한다.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지역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다만 장학금 수혜 기간이 1년인 경우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2년간 근무해야 한다.

의무복무지역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이다. 복무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다. 의무복무기간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시작하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경우 시작 시기의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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