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할증? "한의 보장 빠진 반쪽자리 실손"

한의협-한방병협,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 특별약관 신설 주장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실손보험료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의계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해야 한다고 적극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일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구조를 만든 근본적 원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계에서는 보험업계와 합의한 대로 몇 년간의 한의 진료비 데이터 구축과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으나, 실손 손해율 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2009년 이전(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그나마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 마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코자 한다면, 표준약관에서 제외하였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양방만 보장하는 반쪽자리 현재의 실손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온전한 실손 보험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할 것과 △새로운 표준약관에 한방물리요법과 약침료, 첩약 등 한의 비급여 보장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루속히 재개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의 비급여 치료에 양방 비급여 치료와 동등한 진료 기회를 부여한다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치료방법 선택을 유도하고 적정 비급여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한의계는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특별약관으로 다시 보장되는 그 날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끝까지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논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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