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혁신성장 지원·비대면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2021 화장품 정책 설명회’ 온라인 개최

올해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2021년 화장품 정책설명회’가 22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개최한 이번 정책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0~21년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제도개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국제협력 활동과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올해에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까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교육 이수 시에도 인정한다는 것. 또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온라인으로도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맞춤형화장품 혁신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의 신고절차도 간소화 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소지자와 화장품 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자격시험 학습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조제관리사 양성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된 원료 사용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신속한 인증이 가능하고, 국내 자생식물 등을 활용한 천연·유기농 원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지정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국제규제 선도·조화를 위해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모든 ICCR 전문가 그룹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ICCR 국제기준으로 개발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발굴하는 등 국제기준을 선도한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예비창업자 등 영업자별·제도별 규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과 유럽 등 유망 수출국의 인허가 동향 등에 대한 실시간 교육을 제공해 화장품 영업자의 규제역량 강화와 수출시장 개척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에 대해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녹화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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