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국민건강 위협… 즉각 중단해야"

의협, 원외탕전실 의약품 불법제조 실태 전수조사 촉구

의료계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대량 불법 제조’ 공장일 뿐이라는 비난까지 더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방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 부작용 등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즉각 파악해야 하며, 현 시점에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 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항을 강행한다면 이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국의 한의원 1만 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한다.

이에 의협 한방특위는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문제점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의협 한방특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4곳이 추가된 불과 5개의 원외탕전실 뿐이다

김 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한데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20년 9월까지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5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현재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받은 5개의 원외탕전실에서 전국 8713곳 한의원 중 일부 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을 제외한 모든 한의원의 시범사업 첩약을 만들게 된다"며 "과연 5개의 원외탕전실 1곳당 몇 개 한의원을 담당해 첩약을 만들지, 하루에 몇 명분의 첩약을 만들지, 원외탕전실 한약사 1명은 얼마나 많은 첩약을 만들지,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의 첩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

나아가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조사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방이나 한약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고 한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한약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수많은 문제와 미비점이 있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며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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