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의사 역적만들기' 보도에 뿔난 의료계 "억울"

의원협회 "헛소문, 사실과 달라"…의협-복지부에 정정보도 요구

최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의료계의 반대 투쟁이 이슈가 되면서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전방위적인 의사 죽이기가 이뤄지고 있으며 의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린치가 가해지고 있다"고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원협회은 8일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계속해서 의사를 할 수 있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JTBC 뉴스룸이 지난 7일 저녁 뉴스를 통해 '56억 금품, 연루 의사 500명…면허 그대로'라는 보도를 했기 때문. 그 내용은 "4년 전, 제약사 '파마킹'으로부터 56억원의 금품을 받았다 적발된 의사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연루된 의사만 5백 명이 넘었는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보도됐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로는 2016년 전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은 거의 전원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면허취소, 면허정지와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의 처분이 2016년 무렵부터 2018년까지 전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회의를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에 형사재판 및 행정처분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작년에 다시 행심위를 열었다는 것부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원협은 의협과 복지부에 정정보도 청구를 요구했다.

의원협은 "의사들은 자신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의사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차별을 받으면서도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항의조차 조심스러운 것이 의사집단이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으로는 오랜 기간 저수가를 수인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비교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저비용 고수준의 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희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청법에 의하면 성범죄(성인 대상 성범죄도 포함)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병의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사실상 의사생활이 끝나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진료상 꼭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성추행 고소를 운운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남성 의사들은 여성 환자들인 경우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행위에도 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해 직원들과 회식은 물론 가벼운 대화 조차도 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막상 의사들은 성추행 등의 성범죄 연루 자체에 큰 공포감을 갖고 있음에도, '의사들은 강간을 해도 계속 의사질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말도 풍문으로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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