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의료법 재개정 강력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지난 15일 코로나19로 인해 첫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2020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법에 있어서 문구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하고 환자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협은 지난 6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재개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이 개정안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의료법 재개정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시규 42조의2 2항)’라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치협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고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즉각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 10월 2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집행부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한 주장을 보면 △1981년 4월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로 하자는 것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 주축으로 설립된 1925년 4월 15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등으로 나뉜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대다수 임원들은 전체 치과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회장단 회의에서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번 기회에 치협 기원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조명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를 토대로 창립 기념일의 정통성을 확보해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무위원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및 발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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