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 '리도멕스'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식약처 "프레드니솔론 제제 통일 조정 진행"

삼아제약 리도멕스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삼아제약은 '리도멕스'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거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동일 제제와 동일 용량 15개 제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 수순을 밟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오정원 허가총괄팀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도멕스 전문의약품 전환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전문의약품 분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체에게 이 부분에 대해 전문의약품 요건을 갖춰서 다시 신청토록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삼아제약은 식약처에 리도멕스에 대한 전문의약품 분류조정을 신청했으나 식약처가 현행 분류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오 팀장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이 설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체와 이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리도멕스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면 프레드니솔론 제제에 대한 통일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일 조정이 되면 프레드니솔론 제제는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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