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적발

식약처, 404만개 유통 업계대표 등 7명 검찰 송치

코로나19 장기화로 손 소독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약사법에 의하면(제31조 제4항, 제61조 제1항)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손 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울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