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위생시설을 갖춘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식품 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품질인증 도안도 포장재질이나 디자인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과채주스151개, 과자14개, 발효유류 14개 등 총 246개를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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