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철회 촉구

대한신경과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학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3개 질병 중 안면신경마비, 뇌졸중 후유증 등 2개는 신경과 질병으로 더욱 우려가 크다"며 "2개 질환 모두 발병 초기에 적극적인 의사의 개입이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첩약급여화로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만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뇌졸중 후유증에 사용하는 약제를 유효성 검증이 부족하다고 선별급여 80%로 적용한다고 하는 이때 유효성 검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닌 아예 없는 첩약을 뇌졸중 후유증에 급여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 순위도 직역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생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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