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한방의료 안전성·유효성 검증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신경과)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약재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각종 엄격한 검사와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며 “시판 이후로도 시판후조사, 이상반응 보고와 같은 지속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첩약 역시 의약품으로써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성분 분석 조차 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식품에도 의무화되어 있는 원산지 표기조차 전무한 상태”라며 “한약재의 재배와 유통과정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후유증을 겪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매우 시급한 식욕촉진제나 뇌졸중 후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신경통증완화제는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뇌졸중 후유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보다 후 순위라는 것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진행하려는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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