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원내과의사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제고 요구

치매는 퇴행성 신경질환 조기에 적극적인 약물 사용 필요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노인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말 맞춰 더욱 적극적인 정책으로 치매와 만성질환 관리에 충분한 지원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제한을 통해 당장의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근시안적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 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선별급여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약을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되고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할 경우 환자들의 약값 본인부담률은 80%로 인상된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치매는 증상만으로 진단이 어렵고 완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라며 “이번 결정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치료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적 데이터와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돼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급여를 제한하면서 원료, 성분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에 대해서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의 영역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최근 결정했다”며 “한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의약품의 효과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 중요한 사항”이라면서도 “당장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료를 제한할 경우 향후 보험재정이 더 소요되는 치매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해 이를 묵과할 수 없고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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