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제품 유형 신설… 맞춤형 식품산업에 활력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 새로운 식품 유형으로 포함된다. 또 고령친화식품의 분류를 새로 개편하고 점도규격도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로서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등을 개편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한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 또는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식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만성질환 가운데 우선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신설했으며,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는 한편,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1500mpa·s 이상)도 마련했다.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섭취하기에 제약이 많은 식품들도 대상별 영양요구량과 섭취 편의를 고려해 개발될 수 있게 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정간편식 밀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한다.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고령친화식품 제도 개편으로 29조원 이상의 잠재시장 개척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간편식 중 새롭게 부상하는 밀키트 제품 시장은 2017200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4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원료로 매오징어·일본해삼 인정 삼씨앗·삼씨유에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개정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도 담겨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편이 식품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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