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실제 공급량과 차이 손실보상 요청 계획

대한약사회, 소비자 불만 지속되는 제품 공적마스크 제외 요청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의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이 차이 발생 사례를 접수받아 손실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불만 및 반품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 공적마스크에서 제외할 것을 식약처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기획실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공적마스크 약국별 공급 방식 전환 및 소비자 요구에 따른 공급 요청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민 정책실장은 "이번주부터 지역별로 공적마스크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공적마스크 공급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나 약국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균등공급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는 채고로 남게되는 반면 일부 약국에는 지금도 모자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지역별 차등공급 방안에 더해 개별 약국의 공급량 신청을 받아 수요일부터는 개별약국 상황에 맞게 공적마스크 공급량을 정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약국은 100매 단위로 100~500매 단위로 신청·공급하게 되며 대구·경북·전남·전북지역 약국은 100~300매 단위로, 기타 지역 소재 약국은 100~400매 단위로 신청·공급하게 된다. 소아용 마스크는 신청 약국에 별도로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공적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른 요구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불만 표시를 넘어 구매거부, 반품요구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 요구에 따른 공적마스크 공급 방식의 일부 변경을 요청고자 한다"고 밝혔다.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 공급량과 실제 공급된 양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제조 단계, 유통 단계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일선 약국들로부터 사례를 접수받아 추후 손실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제조사의 제푸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이에 따른 반푸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품질개선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적마스크 제품에서 제외 조치할수 있도록 식약처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공적마스크 소분재포장과 관련해 제조단계에서 1매 또는 2매 포장으로 약국에 공급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조업체에서의 생산공정을 1매 또는 2매 단위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 생산된 덕용 포장 공적마스크와 부득이 생산되는 벌크형 공적마스크는 약국에 공급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취약계층,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될 공적마스크로 비축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대한약사회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 수요와 요구에 맞게 공적마스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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