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에 국회·정부·협회 머리 맞댔다

간호협회·김학용 환노위원장‘간호사 근로환경 개선 간담회’개최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 대한간호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개선 방안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공동으로 추죄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김학용 위원장과 이상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환노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과 송주아 전문위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김이한 연금보건예산과장, 행정안전부 허승원 조직진단과장, 교육부 송은주 국립대학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대거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정책위원장), 김인자 경기도간호사회장, 류양희 안성시간호사회장, 황규정 정책국장, 한민경 정책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현직 간호사 30여명도 자리를 찾아 귀를 기울였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현재 병원 간호사들의 근로상황이 가진 문제점으로 △근무환경 △임금 및 수급불균형 △모성보호 및 국·공립의료기관 정원 현실화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제시하고 각 항목마다 부처별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법정 간호인력 미준수 의료기관 강력한 페널티 필요”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장시간 노동 및 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업무과중, 장시간 근무 및 초과 근무,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건강악화, 휴게시간, 식사시간의 미보장, 연차사원 불가, 부당한 연차휴가 처리, 남자간호사의 예비군 훈련 미보장 등이 문제로 꼽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확대와 보건복지부의 법정 간호인력 배치 점검 및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 강력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차원의 간호사 임금 및 근로계약서 표준화 시급”

임금 및 수급불균형에 대한 논의에서는 간호대학생 입학정원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신규간호사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취업하여 해당 지역의 간호사 수급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할수록 의사의 임금은 증가하는 경향이나 간호사의 경우는 임금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 지방중소도시 일수록 간호사 수급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비보건의료기관의 월평균 임금이 보건의료기관보다 높다는 점도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이탈을 가속화하는 원인이다.

이밖에 △포괄임제와 같은 불공정 근로계약 만연 △연장수당 미지급△간호관리료 차등제 추가수익분 간호사 처우개선 미사용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간호사 임금 및 근로계약서의 표준화를 촉구했다. 또 지역별·종별·직무별 간호사 임금을 공시하여 노동강도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문화 조성하고, OECD에 의료인 임금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 간 의료인 임금 비교 체계 구축 및 간호직 근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간호협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한 추가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해 복지부가 주기적 모니터링 및 미사용 기관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인력 기준 미준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페널티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역인재 도입,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등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수급 도모 △장학제도에 간호사 포함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도 복지부에 촉구했다.
 
임신한 간호사 다섯 명 중 한 명, 야간근로 나서는 현실”

간호사 모성보호 및 국·공립의료기관 정원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11개 제도 중 간호사의 30% 이상은 미사용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간호사의 19.1%가 야간근로를 하고, 41.8%의 간호사가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근본적으로 만성화된 간호사 수급불균형은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원인으로 모성정원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의 간호사 임금을 민간병원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여 간호사 유입을 유도해 정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대한간호협회의 제안에 대한 각 부처별 답변이 이어졌다.

기재부 김이한 연금보건예산과장은 간호사 공중보건 장학제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이한 과장은 “의사에 먼저 적용하고 효과가 있으면 간호사로 확대하려고 했다”며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들면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 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간호학과 계열변경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쉬운 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은주 국립대학정책과장은 “간호학과 계열 변경은 간호사 처우나 근로개선을 위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계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원도 증원되어야 하겠지만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 교육 환경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대학 내에서 특정학과가 계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반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내에서라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이직을 중요한 과제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연장근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만큼 관리 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중소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지방병원 등을 주요 감독대상에 포함시켜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특정 병원 및 지역 등의 위반 사례를 수집해서 제공하면 검토해서 감독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대한간호협회와 고용노동부가 직통으로 핫라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법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준수 점검 목적의 특사경 제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특사경 도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잘되고 안되는 것을 따지는데는 어렵다”며 “근로감독 강화는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논의 중인만큼 진전있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모성보호도 공감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일자리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공공기관 정원 현실화도 현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듣고 있다. 의료취약지 관련해서는 공중보건 간호사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 일부 긍정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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