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 잇달아

태고사이언스·메디포스트·에스바이오메딕스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잇달아 받았다.

식약처는 에스바이오메딕스에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및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350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처분 사유는 자가유래피부섬유아세포 '큐어스킨주'에 대해 제조소 이전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허가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 외래성바이러스 부정시험(혈구흡착법)을 변경 허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고사이언스도 로스미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완제품 시험 항목 적합전에 출고 승인해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951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의약품 생산 실적을 거짓 보고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에셀민주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mg 등 2개 품목이며, 기간은 2019년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다.

라이트팜텍은 의약품 공급 내역 현황을 보고하면서 일련번호를 거짓으로 보고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멀리블루5주이며 기간은 2019년 11월18일부터 2019년 12월17일이다.

한국화이자제약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사유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지연해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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