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주사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주사제 처방률은 병원이 2017년 15.9%에서 2018년 15.1%를 보이며 0.8%p 줄었고, 의원이 2017년 17.5%에서 2018년 17.2%로 0.3%p 감소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의 감소폭이 큰 종별은 상급종합병원이 1.7%p, 의원 0.2%p이 감소했다.
주사제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감소세를 유지했다.
2011년 의원급이 21.4%로 가장 높았지만 2018년은 0.3%p 감소한 17.2%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은 2011년 대비 감소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각각 전년 대비 2018년 감소폭이 1.7%p, 0.2%p로 나타났다.
증가세를 보인 종합병원은 전년 보다 0.7%p 올랐으며 병원은 2017년 대비 4.3%p가 오르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같이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내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에 총 내원일수 중 항생제 총 처방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폐업기관 등 제외)의 내년 1~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0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는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평가지표로 도입키로 했다.
심평원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원 가감지급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서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두 개의 평가지표만 활용했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모니터링지표였는데, 평가지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른 평가대상 항생제는 로맥사신정100mg(성분명 로메플록사신염산염), 맥시크란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등 총 319품목이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