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형앱' 업체 DB거래 대응 막는다…TFT 구성

의료기관 사이 과다 가격 경쟁 유발, 시장 질서 저해 우려

환자를 유인하는 각종 성형 앱 의료광고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 이에 성형외과학회 등 관련 의료계는 이를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앱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성형 앱 업체가 환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달 30일 제73차 상임이사회 토의를 통해 '(가칭)성형 앱 업체 DB거래 관련 대응 TFT'를 구성했다.

참고 : 추후 추가로 위원 선임 예정(황규석 강남구의사회장 등)

앱을 통한 광고에서는 낮은 가격 내지 높은 할인율만이 강조되므로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이 결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의 전반적인 질 저하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TFT를 통해 이를 막기위한 후속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의협은 "DB거래에 길들여진 의료기관이 앱 업체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며 "의료기관들 사이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 유발로 인한 비상식적 수가 표시 등은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양돼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형 앱 업체의 DB거래에 대한 의협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 및 후속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칭)성형 앱 업체 DB거래 관련 대응 TFT'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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