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약사회 정관 개정안 ‘불만’ 제기

정관 개정 대한약사회 이사회 인준 조항 ‘수용 불가’ 표명

대한약사회 정관 개정안에 대해 한국병원약사회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병원약사회는 ‘산하단체’ 정관 또는 회칙을 제정·개정할 때 대한약사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손현아 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은 1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손 사무국장은 “이미 2003년에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병원약사회의 경우 정관에 의거, 자체 대의원총회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 복지부의 정관 개정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향후 한국병원약사회 정관 개정시 대한약사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사단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산하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 법적 지위가 아닌 다양한 약사 직능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로 ‘산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산하단체’의 정관 제정 및 개정시 인준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손 사무국장은 “병원약사회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했는데 당시에는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심했다”며 “병원약사회가 독립 법인이 되면 병원약사들이 대한약사회 회원신상 신고를 하지 않아 대한약사회의 회원수가 축소되고 회세가 약하되고 위상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약사회 정관을 보면 ‘정회원’ 자격을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로 대한약사회 회원 신고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해당 조항 개정시에는 대한약사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손 사무국장은 “산하단체 회원의 대한약사회 회원 자격 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대한약사회 이사회 인준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그 외 산하단체 일반 운영과 관련 정관 개정까지 대한약사회 인준 절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당연직 대의원 선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손 사무국장은 “2019년 당연직 명단을 보면 단체장을 겸한 1명을 제외하고 전·현직 국회의원은 13명”이라며 “현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4개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5개 지부가 대의원 정원이 모두 13명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전·현직 국회의원 대의원 13명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1표 때문에 개회나 의결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때문에 대의원총회의 개회나 의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전·현직 국회의원을 조건 없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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