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자 매몰형 제세동기 등 원격모니터링 허용해야

정보영 교수, 자가 심전도 측정 가능한 웨어러블 법적 허용 필요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매몰형 제세동기, 인공심박기 등의 체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영 연세대학교 심장내과 교수는 19일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진단기기 및 디지털 의료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밝혔다.

정보영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불가능하지만 원격진료가 가능한 법제화 토대가 마련된다면 원격의료 모니터링으로 예방 가능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 산간벽지의 주민들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심정지의 고위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체내형 제세동기나 인공심박동기는 최근에 병원으로의 환자상태 무선전송, 즉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라며 “애플사의 아이워치는 미국 FDA 허가를 취득해 심전도의 자가 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법적 허용이 안돼 같은 가격을 낸 체내형 제세동기, 인공심박기, 아이워치에서 원격 전송 기능이나 심전도 취득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체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 허용 △자가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허용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제세동기나 심박동기를 삽입한 환자는 심장마비나 치명적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서 환자의 맥박, 심전도, 체온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정보는 즉시 병원으로 무선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사망률을 낮추는 방법”이라며 “원격의료의 전먼적 적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체내 삽입장치를 가진 환자들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플사의 아이워치 등은 이미 FDA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부정맥 진단에 대한 유용성이 확인된 장치들”이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발전과 부정맥 질환의 적절한 진단으로 사망률과 이환률을 낮추기 위해 자가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법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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