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방조 NMC·NCC 기관장 처벌 촉구

병의협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 사죄해야"

'진료보조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며 PA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PA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확대시킨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국립암센터(NCC) 기관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10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은 자신들이 기관장으로 있는 의료기관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자백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사죄를 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오히려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법 행위를 체계화 시키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고, 전문간호사제도나 전담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불법 PA 의료 행위를 양성화 시켜 달라는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최근 5년간 PA 현황 자료가 공개되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 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 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협은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 행위를 자백한 두 명의 기관장을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불법 PA 의료행위가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병의협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PA 현황이 발표되었는데 그 수준은 묵인 및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을 주도해왔다는 느낌을 줄 정도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병의협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두곳을 불법 PA 의료 행위로 고발했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한 최근 PA들의 불법 심초음파 대리 시행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사건들도 수사가 속도는 늦다.

병의협은 "불법 PA 의료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의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정부가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는 정책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결국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던져줄 것이고, 이는 의료인 면허 범위의 혼란만 가중시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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