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구매 시 수입금지 성분 확인해야

최근 3년간 불만사례 지속 증가...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절차 없어

해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식품의 국내 반입 시 별도의 안전성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입할 때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체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하고 구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이었다. 2016258, 2017320, 20183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469(54.0%)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185(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253(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196(20.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 81(30.4%), 베트남 38(14.2%), 캄보디아 26(9.7%), 일본 23(8.6%) 등이었다.

소비자 42.9%수입금지 성분알아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4.35, 1회 평균 1412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71.6%, 501)오메가3’(44.3%, 310)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국가는 미국 76.1%(533), 호주·뉴질랜드 23.0%(161), 일본 22.3%(156) 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 71.9%(503),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41.4%(290),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9.0%(273) 등이었다.

응답자 중 14.7%(103)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배송 불만’(42.7%, 44), ‘제품 하자’, ‘정보 부족’(25.2%, 26)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여행 소비자 23.0%가 불만·피해 경험

해외 여행지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응답자 300명은 최근 1년간 평균 2.87, 1회 평균 2023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54.7%, 164), ‘오메가3’(39.0%, 117), ‘프로폴리스’(35.3%, 106)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국가는 일본’ 54.7%(164), ‘미국’ 41.3%(124), ‘호주·뉴질랜드’ 25.7% (77)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53.3%(160),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40.3%(121), ‘품질이 더 좋아서’ 21.3%(64) 등이었다.

응답자 중 23.0%(69)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고, 특히 정보부족’(43.5%, 30)제품 하자’(40.6%, 28)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제공) 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당부했다.

한편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