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계질환 MRI-PET 보험급여 기준 모호"

류마티스학회, 진단 전후 횟수나 부위 규정 등 개선방안 제시

근골계 질환의 MRI 및 PET 보험급여 기준이 모호한 포괄적 기준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횟수, 부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박성환)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근골격질환 영상검사 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백한주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는 '류마티스근골격질환의 영상검사 현재 기준 검토 및 제안'을 통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백한주 이사는 "정확한 진단 및 조기진단, 질환단계, 감별진단을 위해서는 영상검사가 필요하다"며 "치료반응 및 질환평가, 합병증, 동반질환 등의 평가를 위해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MRI 급여화 계획에 따르면, 척추질환은 2020년, 근골격계 질환은 2021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백 이사는 현행 급여기준에 대해 "모호한 포괄적 기준만 존재하고 시기, 횟수, 부위 등의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검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비급여 처방으로 인해 환자 부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잘못된 처방, 처방 및 심사의 객관성 기준이 부재한다는 설명이다.

백 이사는 "무분별하게 급여가 확대되기 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서 급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마티스 질환 진단시 MRI 기준으로 △류마티스관절염 의증은 관절MRI △강직척추염은 골반뼈 및 전척추 관절 MRI  △중추신경계 루푸스는 뇌 MRI △다발근염/피부근염 의증은 삼각근 또는 대퇴부 MRI △혈관염 의증은 흉부 및 복부 MRI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의증은 양측 어깨 또는 골반 MRI △재발성 연골염 의증은 후두 및 기관 MRI △쇼그렌병 의증은 귀밑샘 MRI 등을 제시했다.

백 이사는 산정특례등록시 이전 1달 이내 관련 진료비 산정특례에 포함해 계산해 줄 것을 제안했다.

류마티스 질환 평가에 대한 MRI 기준으로 △연부조직 류마티즘은 해당부위 MRI △요통/경부통은 척추 MRI △말초관절염은 관절 MRI △말초부착부염/지염은 해당 부위 MRI △연부조직감염은 해당 부위 MRI △무혈성 골괴사는 해당 부위 MRI  △수술 전 평가는 해당 부위 MRI  △혈관염 또는 말초혈관질환은 해당 부위 MRI  △중추신경계 침범은 뇌 MRI △심근염은 심장 MRI 등을 제시했다.

류마티스질환의 PET 기준으로 △큰동맥 혈관염은 진단, 관해 및 재발 판정 △면역글로불린 G4 질환은 진단, 관해 및 재발 판정 △성인 스틸병은 질병 활성도 평가 등을 제안했다.

백 이사는 "류마티스질환의 MRI, PET 급여 기준이 진단 전 후, 횟수, 부위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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