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강윤희 위원 중징계 결정…의협 "의료계도 협조 않겠다"

"강 위원에 대한 징계결정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 요구 적극 수렴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사 심사관 확충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공개요청한 인사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의사단체가 나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전문가에게 오히려 중징계 내린 식약처는 이제 의료계 협조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 강윤희 심사위원은 "의사인력 충원을 통해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월 18일, 25일, 8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으며, 9월 들어서는 지난 5일부터 다시 1인 시위를 재개했다.

그동안 강 위원은 "식약처 내에 임상심사 전문가가 없고, 시스템도 없어 외국의 안전성 정보만 참고해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가 부실하다"고 1인시위을 통해 강조했다 .

이에 식약처는 강 위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의협은 "식약처의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 격인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강윤희 심사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의협의 전 회원에게 식약처의 각종 전문위원회에서 철수할 것과 참여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것을 권고하고 전 의료계 차원에서 향후 식약처의 어떠한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식약처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1인 시위에 나선 양심적 내부고발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식약처가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불필요하다면 의료계 역시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또한 식약처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진료현장의 혼란 역시 의료계가 감당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그 허와 실을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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