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환자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 중단하라"

"환자 안전성 문제 커,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필요"

보건복지부가 올해 9월부터 시작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범사업의 확대를 두고 개원가에서는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22일 "진료의 기본 원칙을 무시,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 하고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채 편리성으로 포장해 졸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이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원격진료 관련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등의 문제점의 이유로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해 온 정책이다.

이에 지난 8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의 대정부 요구안에도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에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을 포함했고,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바 있다.

대개협은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시작되고 있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취지만 본다면 이를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의료계가 본 제도를 반대하는 것에는 그럴만한 전문가로서의 많은 이유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크다"며 "이는 의료계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현재 시범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 의하면 진료의 기본인 적절한 문진 및 이학 검사 부족 및 처방 후 증상 악화나 합병증 관리의 문제, 낮은 순응도 등과 더불어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만 요구받는 경우까지 최선의 적정 진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시범사업의 근거인 법적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 적용하며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을 동원하며 시행되고 있고, 막상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것.

대개협은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에 위배되는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 문제,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 및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본 시범사업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법적 문제를 내재한 채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고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납득 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와 철저히 준비된 로드맵과 함께 국민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고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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