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조국 후보자 자녀 의혹에 "사실 규명하라"

논문의 제1저자 소속 표기·자격 여부…"사태 재발 방지에 나설 것"

대한의학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에 사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학회는 22일 긴급이사회 후 입장문을 통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조모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논란의 방향이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고, 각 단계별로 책임있게 대처해야 할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긴급 이사회 논의 결과 "먼저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을 정확히 표기하라"고 조언했다.

의학회는 "문제가 된 논문에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 단국대학교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제1저자의 자격 여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꼬집었다.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의학회는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며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학회는 대한병리학회 학술지(2009년 당시 Korean Journal of Pathology, 현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 Medicine)가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투고 당시 저자의 순위에 대해서는 교신저자(책임저자)의 윤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진행하는 상례에 비춰, 개별 저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의학회는 "논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정당성, 그리고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학회는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가겠다"며 "이와 같은 대한의학회의 권고가 시급히 완료돼 더 이상의 사회적인 혼란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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