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명분없는 정책"

"의과-한방 행위 사이 불균형, 문제 투성"

지난 4월,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도 급여화가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명분없는 정책임을 주장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김성원, 이하 연구소)는 5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가 건정심을 통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이하 추나 급여화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타당성이 아니라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을 추나요법 급여화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의 서론에는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의과행위에 비해 한방 행위가 비급여 비중이 높아 환자들이 이용을 덜하는 것이기에 급여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소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기관 수의 증가율이 한방은 3.27%, 의과는 2.15% 였던 것에 반해 환자들의 내원 일수와 진료비 증가율은 의과가 높았다"며 "이것을 한방에서는 마치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한방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기관의 내원 일수와 진료비 증가율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환자들이 한방 행위보다는 의과 의료행위를 더 선호하고, 신뢰하여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철저히 환자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며 "이런 논리 전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서는 전체 건강보험급여 행위의 95.9%가 의과 행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의과 의료기관이 한방 의료기관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교정해야 할 불균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혀 불균형이나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

연구소는 "의과와 한방이 급여 항목 수에서 월등한 차이가 나고, 보장률의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한방 행위들이 급여 항목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한방에서 보장률 강화와 급여 항목 증가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한방 행위들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결국 의과와 한방 행위 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인데, 이를 마치 구조적인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한방 행위의 보장성 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는 추나요법의 급여화 당위성을 설명하는 처음 단계부터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는 명분 없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억지를 쓰다가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이고, 추나요법 급여화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정책임을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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