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국제약의 ‘루제닐주사’와 ‘올메론정’ 2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베노스틴주 등 10품목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 위반(기준서 미준수), 그 밖에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이다.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오는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다.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품목은 △루제닐주사 △올메론정10mg, 경고처분을 받은 품목은 △베노스틴주 △셀브렉캡슐 △암로살탄정5/160mg △케토라신정 △토모레이320주사 △포폴주사(바이알) △포폴주사(앰플) △로수탄정10mg △올메론정20mg △올메론플러스정20/12.5mg 등이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