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26개 성분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대상 성분 26종]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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