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 간소화

HACCP 식품제조업체 유사·중복 제출서류 간소화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진입을 희망하는 식품제조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중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세트포장 제품에 외포장지 식품표시 면제 허용이 그 대상이다.

먼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그동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구비와 이중 조사·평가가 필요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선으로 HACCP 인증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는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업체 현황을 보면, HACCP 인증 업체 1659,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업체 260여개에 이른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에 약 5개월, 4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온라인 거래 특성상 식품표시의 이중 표시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세트포장 식품을 판매할 경우 외포장지에 식품표시를 해야 했는데 이번에 표시 면제를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각각 식품표시가 있는 제품들을 세트포장해 온라인으로 판매 시 홈페이지에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세트상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를 해야 했었다.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돼 있더라도 세트로 구성된 제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표시를 면제해 제품 표시규제를 합리화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는 건강기능식품 등(5) 3D프린팅(4) 신약(2) 신의료기기(2) 등 총 13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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