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료진 2명 구속

경찰, 병원 관계자 조사 및 은폐 가담 직원 확인 예정

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료진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받는 혐의는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지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이다.

당시 태어난 아기를 받은 의사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졌고,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등의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관련 기록을 감췄다.

이에 대해 차병원 측은 "당시 신생아는 호흡곤란증후군 등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있었다. 떨어뜨린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며 병사로 판단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차병원 측은 또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 여성병원 부원장과 주치의를 보직해임 조치했다. 향후 분당차병원은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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