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불가 의견 전달

약국개설등록불가 처분 취소소송 기각해 줄 것을 대전지방벙원 재판부에 제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단국대병원이 부지를 분할해 매각한 건물에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약국개설등록불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건물은 단국대병원의 복지관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의약품도매상이 2016년도에 인수해 지속적으로 약국임대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해당건물은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가 명백하며, 의약분업과 약사법의 취지를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본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해당건물은 병원의 부속시설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도 병원의 인사팀·원무과·기숙사 등 의료기관 시설이 다수 입주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부지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려대병원과 한양대 동문회관의 약국 개설 불허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본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약국개설을 시도할 것으로, 의약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와 국민에 전가될 수 있다며 약국개설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조영희 약사지도이사는 “해당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 위치도 문제지만 기능적으로도 독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를 위해 충남지부 및 천안분회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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