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경인지방청은 오는 22일 관내 124개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인지방청(경기도 과천 소재)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의 이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중점 평가 및 개선사례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 확립을 위한 GMP 적용의 단계적 의무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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