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분말·환 제품’ 전수 검사

국내 유통 중인 제품 총 412종 대상

식품당국이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며 판매되는 노니 분말·환 제품을 전수 검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18121일부터 19228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분말 형태의 제품 이외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환()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노니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 동안 먹었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며 유통 중인 제품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에 따른 조치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제조보고 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이다. 아울러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와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만일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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