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오는 20일 서울, 경기북부, 강원 지역 주류제조업체 197곳을 대상으로 ‘2019년도 주류안전관리 민원설명회’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한 주류 제조기반을 구축하고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류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제조 영업자 준수사항 및 주요 위반사항별 사례 △주세법 개정사항 등이다.
본부 주류안전정책과,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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