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콜 제품 버젓이 유통…소비자 피해 우려

소비자원, 아동용품·식품·화장품 등 132개 제품 시정조치

아동용품·식품·화장품 등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뤄졌다. 그 외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시정 조치된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26.4%)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의 해외리콜 시정조치 사유로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66.7%(14개/2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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