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농관원, 맞춤형 농산물 안전관리 순회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올해부터 PLS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주요 작물 생산농가에 대해 진주시와 협업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맞춰 농약 올바르게 사용하기순회교육을 14개 읍·면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 대상농가는 딸기, 풋고추, 호박 등 시설채소와 단감, 배 등 과실류, 깻잎 등 엽채류 생산 1300여명이 대상이며, PLS 시행과 함께 확대된 농약 품목 안내 등 정부의 PLS 보완 대책과 부적합품 발생 피해 방지를 위한 농약안전사용 요령과 잔류허용기준 등 농업인 핵심 실천사항에 대해 중점 교육한다.

아울러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우려돼 작물에 추가등록이 불가능한 농약 18성분에 대해 맞춤형 현장 교육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주문하고,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방지를 위해 무역국 기준의 농약안전사용 지침도 함께 교육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PLS 시행에 대비해 보완책으로 농약 사용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 7천개를 추가로 등록했으며, 타작물의 전이,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 대책 마련과 함께 적용시기도 20191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먼저 농약 등록은 직권등록(1670), 잠정등록(4441), 농약회사 신청등록(907) 등을 완료했고, 실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9500개에서 16000개로 확대했다.

진주 농관원에서도 사용가능 농약이 없었던 관내 특산물 산딸기와 오디에 대해 직권 등록을 요청해 총 121개 농약 성분이 사용가능 농약으로 등록 됐다. 작물별 사용가능 농약 조회는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또는 농사로(http://nongsaro.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또 토양 잔류·비산 등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농약 검출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엽경채소류와 장기잔류, 타작물로부터 전이 되는 농약에 대해 별도 그룹 기준을 설정해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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