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집행부-중앙선관위 불협화음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활동 놓고 의견 대립 충돌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운영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자칫 약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2월31일 불법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탄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불법선거권진상조단 단장에 심숙보 법제담당부회장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단은 서울시 분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제출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이마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는 강수를 두었다.

선거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대한약사회 집행부에서 직접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운영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을 대한약사회장 직속으로 설치해 해당 선거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약사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며 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사퇴한 중립의무자들의 복권결정에 대해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지난해 12월28일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임한 임원은 선거기간 종료 후 재선임을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1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해 선거운동을 사임한 임원에 대해 복권을 인정한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한 임원이 많아 회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권을 해주자는 의견을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약사회에서 회무의 정상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복권을 요청했어야 하는 부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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