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와 편견 악순환 고리 끊어야

신경정신의학회,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동시에 추구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이로 인한 정신질환 편견의 악순환을 끊을수 있는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이로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 고리 끊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함께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의 의료보장체계 하에서 정신의료기관은 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언감생심이며 가장 기본적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비용투자 없는 환경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은 일종의 중환자실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며 “초기 집중치료로 입원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연히 입원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서 예방되어져야 한다”며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사건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지원과 함께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현행 법령의 개정보완과 더불어 더욱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병원기반형 사례관리는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을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 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기반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응급대응체계는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괄적 진료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후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동의 설치와 충분한 치료재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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