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위원장 ‘구강정책과’ 신설 기여

구강 보건 정책 강화위한 대정부 설득 노력 성과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구강정책과) 신설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19대국회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왔으며,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차원의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 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속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조직체계를 보면, 현 구강생활건강과가 구강정책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오고 있어 구강건강업무를 수행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명수 위원장은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구강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증가하는 치과 급여비에 대한 빠른 대응과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라도 구강전담부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 위원장은 “오랜 시간동안 노력한 끝에 이제라도 구강전담부서가 신설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구강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국민 구강건강 격차 해소 및 4차산업혁명 대비 치의학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목요일에 구강전담부서(구강정책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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