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보보장성 강화 대책 '순항'

[2018 보건산업 결산·전망/ 정책]

선택진료비 폐지·상급병실료 급여 간병비 경감

MRI 수가 표준화 환자부담 현재의 25% 수준으로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크게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의 세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3대 비급여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올해 1월에 폐지되었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한 상급병실료는 7월에 급여로 전환되었다. 입원시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간병비 역시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확대와 함께 점차 해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들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하위 소득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작년 10월 이후 노인환자를 위한 치매,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이 거의 절반으로 낮아졌으며, 노인 외래정액제가 개선되어 노인의 방문당 본인부담금이 많게는 4천원까지 줄어들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와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으며, 여성의 난임 관련 시술과 검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

특히 비급여 규모가 가장 큰 초음파와 MRI 검사 역시 단계적으로 급여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은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았지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이상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다.

MRI 검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로 표준화되고 본인부담률을 병원등급에 따라 30~60%까지 차등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현재의 4분의 1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의 뇌 일반 MRI 검사 비용은 현재 평균 664436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다음달부턴 검사 가격이 299195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60%179517원만 내면 된다. 의원 87937, 병원 11472, 종합병원 143844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 수준인 3MRI 비급여 비용 2059억원 상당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턴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를 추가 가산해 질 낮은 장비 퇴출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의료계 손실 최소화를 위해 MRI 검사 외 품질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추진한다. 신경학적 검사와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가 개선되고 200%로 제한됐던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시 보험 수가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필요한 재정은 연간 1280억원 정도다. 올해에만 320억원이 들어간다. 복지부는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내년 복부, 흉부, 두경부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 비용을 급여화할 계획이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희귀질환도 기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한다.

이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조치로 약 2600명의 희귀질환자가 추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게 된다. 일부 중증질환자는 간병비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56건 본회의 통과

제약산업 발전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 포함

20대 국회 하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68건의 법률이 발의됐으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법률안은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시험 참여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임상시험의뢰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평가·기록·보관하도록 하며,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했다.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의약품을 제조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해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가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률안은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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