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 억울한 일 없도록 살펴야”

외식업중앙회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정부의 단속 중심 행정으로 인해 영세 음식점들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늘고 있어 외식업계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임직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성명서에서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한 적발 건수는 연평균 2600여건에 이르며 나이 어린 청소년을 침묵으로 감싸는 것에도 임계치가 있음을 시민사회에 밝히며, 행복한 세상을 희망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과 함께 엄중한 계도가 있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은 지난 20166월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면제기준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확실하게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지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위대한 행위이다라며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한 민주주의, 정의로운 인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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