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양덕숙 후보를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영상물을 홍보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측에 따르면, 양덕숙 후보측은 오늘 새벽 0시부터 12시간여 동안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A매체에 불법영상을 홍보했다.
사전심의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불법배너, 불법팝업, 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한 후보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2조의2‘후보자 홍보’②항 제1항에 의한 후보자 홍보내용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고 집행에 따른 매체 선정 등 집행 방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동주 후보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치고 빠지는 식의 부정과 꼼수는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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