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학술적·임상적 검증된 한의약 적극 활용해야

정춘숙 의원, 13일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국회토론회 개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한의치매치료를 치매국가책임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주최)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주관)는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와 정부, 유관단체, 한의계 주요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고령인구 비율이 15%를 넘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한의약 치매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이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한의약이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국내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한의약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특히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한의약을 활용하는 것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호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의약을 활용한 국내 치매 진료 현황(조성훈 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정인철 대전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일본의 치매 진단과 치료의 최전선(권승원 경희한의대 순환신경내과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조성훈 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한의약을 활용한 국내 치매 진료 현황’ 발표에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된 현행 치매관리법 제2조 내용 소개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합적 치매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한의약 활용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성훈 교수는 일본의 신경학회가 2010년 발표한 ‘치매질환치료 가이드라인’과 노년의학회가 2015년 제작해 치매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역시 치매 센터와 지역 보건소에서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등의 한약 처방과, 각종 학술연구와 논문을 통해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효과가 검증된 ‘당귀작약산’을 적극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과 부산 등에서 해당 지역 한의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한의약 치매관리 시범사업 주요내용 소개와 함께, 한의약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에 치매 예방 기공요법, 한의 식이영양 교육프로그램, 치매 노인성 우울증 관련 명상 요법, 한의 인지건강 및 치매상담 프로그램 등도 효과가 있음을 언급했다.

정인철 대전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발표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최일선인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로 한의사가 빠져있어 치매환자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원천봉쇄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인철 교수는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결과에서 한약과 침 등 한의치료가 치매의 인지기능과 행동심리증상에 유효함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에도 위배되며,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철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어 현재 최종 검토 중인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주요 권고안과 ‘경도인지장애 대상 한의약 치료 효과 증례수집 연구’ 등 서울신경심리검사(SNSB-Ⅱ)를 활용해 한의계가 수행한 다양한 국책연구과제를 소개하고,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권승원 경희한의대 순환신경내과 교수는 ‘일본의 치매 진단과 치료의 최전선’을 통해 일본의 경우 현재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의 비율이 89%이며, 정신과의 경우는 무려 92%에 달한다는 통계결과(일본한방생약제조협회, 한방약처방실태조사 2011년)와 함께 증상별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한약 처방을 소개했다.

권승원 교수는 ‘가미온담탕’, ‘팔미지황환’, ‘가미귀비탕’과 같은 한약처방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및 혼합성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억간산’은 환각, 망각, 초조성 흥분과 BPSD(치매에 동반하는 난폭한 행동, 피해망상, 주야역전 등의 행동이나 심리적 증상), ‘반하후박탕’은 연하장애(음식물 등 삼킴곤란), ‘대건중탕’은 변비 개선에 각각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일본에서 발표된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 같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차진료를 통해 초진 및 경과관찰을 시행하고,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진단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며, 한의약을 활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치매 담당 일차진료의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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