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희 예비후보 ‘약국 내 폭행 가중 처벌’ 조항 신설 필요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주취자 등으로부터 약국 근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국 내 폭행 가중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희 예비후보는 “심야시간에 약국을 방문해 보면 늦은 시간에 홀로 근무하시는 여약사 회원들을 접하게 되는데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었다”며 “법제위원장 재임시에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이는 밤 늦은 시간에 근무하는 약사와 약국 직원의 안전을 위해 꼭 신설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근희 예비후보는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를 보유해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등 다양한 환자를 대면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다. 포항의 약국직원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약국은 묻지마 폭행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약사회는 마땅히 회원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에 행해지는 폭행, 협박, 기물파괴 등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7일에는 이춘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취자의 의료기관 내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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