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허위‧과장광고 급증

2016년 12건 → 2018년 9월 531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 생리대 허위과장광고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에 따르면, 2016년에는 12건 적발에 그쳤으나, 2017년에 232, 20189531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68(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정지를 내릴 수 있다.

최근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오늘습관생리대의 경우는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제올라이트) 에 대한 효과 표방’, ‘항균작용 등 확인할 수 없는 효능 등에 대한 광고등 제조방법원재료효능 등에 관한 거짓과장광고로 적발된 상태다.

이 제품 외에도 확인할 수 없는 효능 등에 대한 광고에 대한 적발건수가 주요사례로 보고되됐으며, ‘해외직구형태제품 광고를 표방한 무허가의약외품 광고도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효능을 허위과장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고발로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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