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적용 나이제한으로 실효성 떨어져

[국감] 오제세 의원 "시술 제한 횟수 대폭 완화해야"

주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시술 횟수 및 나이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난임시술 중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한 사람이 신선배아(1526명), 동결배아(1007명), 인공수정(248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난임진단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난임진단자에 의한 출생아 수는 ‘17년 2만 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5.8%를 차지한다. 난임 진단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난임 건강보험 적용에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난임시술별 예상 평균본인부담액을 보면 시술 차수 당 건보 적용이 되면 체외수정 (신선배아 102만원, 동결배아 114만원), 인공수정 24만원이다. 그러나 건보 횟수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부담 비용이 체외수정(신선배아 359만원, 동결배아 130만원), 인공수정 70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한, 난임시술 후 임신율을 보면 체외수정 30%, 인공수정 14% 수준으로 시술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 시술을 여러주기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합계출산율 3.0이 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둘째 아이까지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첫 아이에 한해서라도 시술 제한 횟수를 대폭 완화하고, 나이제한도 만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간절하게 아이를 바라는 우리 난임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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