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및 환자안전관리료 등 병원약사 제외

김재송 부위원장, 임상현장에서 역할 수행…병원약사수가 신설돼야

감염예방·관리료, 완화의료 등에 병원약사들이 포함되어 병원약사 수가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송 한국병원약사회 보험부위원장(세브란스병원 임상지원파트장)은 20일 ‘2018년도 한국병원약사회 보험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의료기관 내 약국 수가 검토’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재송 부위원장은 △감염예방·관리료 △완화의료 △비급여교육상담료 △환자안전관리료 등에 병원약사가 배제됐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계속 증가, 확대되는 추세로 병원감염관리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메르스에 한해 한시적으로 특정감염전문관리료가 인정된바 있다.

완화의료는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전인적 돌봄상담료와 임종관리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개 직종에 대해서만 수가가 인정되고 있다. 완화의료를 위해 병원약사들이 참여하는 마약성진통제 관리 등에 대한 병원약사 인정수가는 없다.

비급여 교육상담료의 경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에 대한 필수교육자로 의사, 영양사, 간호사로 하고 있으며 약사는 제외돼 있다.

2017년 10월에 신설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항목 중 전담인력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한정했다. 약사는 배제된 상태이다.

김재송 부위원장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약사들의 참여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병원약사에 대한 수가가 없다”며 “병원약사들의 역할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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