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 낙태수술 전면 거부…논란 확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더 큰 사회 문제 야기할 것"

보건복지부가 낙태에 대해 비도덕적 행위라며 낙태 수술 의사를 1개월간 자격정지하기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논란이 여성단체를 넘어 의료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낙태 수술 행위 처벌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했다"며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사실상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하여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사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히 밝혔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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